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및 수입된 실내용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건축 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에서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제조·수입·판매·사용하여야 함.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참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대상 범위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관리대상 건축자재를 제조 및 수입하는 자

관리대상 및 항목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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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g/㎡·h)

오염물질 종류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페인트 2.5 이하
실란트 1.5 이하
퍼티 20.0 이하
벽지 4.0 이하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8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4 이하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g/m·h)

시험수행기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